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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비산·먼지 단속 이뤄지나?
주민 지속적 불편호소 불구... 단속은 미흡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4월 06일(수)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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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최근들어 봄철 비산·먼지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주시 강천면 걸은리 일대의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제기 및 세륜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은 미흡한걸로 나타났다.
강천면 걸은리 산410-2, 434-1번지 등에 동식물관련시설(우사) 부지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터닦기 및 개발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4,382㎡, 4,990㎡ 규모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는 면적의 크기가 1000㎡ 이상이면 무조건 세륜기설치 의무대상이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대형트럭을 통제하는 안전 요원 및 세륜시설등의 기본적인 사항등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주시 행정당국이 단속은커녕 관리도 안하고 있다며, 여주시가 개발업자들을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장을 방문하여 취재한 결과 2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 방향으로 한쪽은 개발공사가(434-1번지) 이뤄지고 있었으며, 다른한 곳은(401-2번지) 한창 터닦기로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이용해 흙을 퍼 나르고 있었으며 세륜기 및 살수차 운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 | | ⓒ 동부중앙신문 | |
개발공사가 진행중인 434-1번지의 경우 세륜시설에 대한 조치로 공사현장지역에 부직포를 깔아두긴 하였지만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돌돌 말려있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토사를 수송하는 덤프트럭의 경우는 덮개도 닫지않은 채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토사운반 차량들이 2차선 도로를 통행하면서 트럭 바퀴에 묻은 흙들이 도로를 통해 나오는 것은 물론, 기존에 나온 흙들이 먼지가 되어 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기환경보존법시행규칙 규정에 따르면 '공사 및 운영 시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때문에 골재 등 토사를 수송하는 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차량하부살수 등으로 토사가 도로에 묻거나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민 A씨는 “공사현장이 외지고 교통량이 없다고 기본적인 사항을 안지키는 모습에 화가 나며 이곳이 여주시내라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할지 궁금하다”며 말했다.
또한 “축사를 짓는다는 사람이 기본적인 환경시설을 설치하지도 않고 개발하는 모습을 보니 나중에 축사와 관련해 문제가 생길까 걱정된다”며 여주시 행정당국의 지도단속을 강력히 요구했다.
|  | | | ⓒ 동부중앙신문 | |
한편, 여주시 관계자는 “비산·먼지와 관련해 개발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현장방문하여 세륜시설 및 살수차를 이용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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