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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복지대상자 부정수급 파악중’
기초수급자 등 2,080가구 전수조사 착수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4월 06일(수)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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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원경희)는 3월 초부터 5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공적자료 변동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가려낸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 등의 복지급여대상자로서 13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조사가 가능한 수급자 2,080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복지급여의 적정성 유지하기 위해 국세청 등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정보를 연계‧반영해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확인조사 결과 복지급여 탈락자와 자격변경자에 대해서는 5월 31일까지 별도 소명기간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주시 관계자는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등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복지혜택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히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향후 사회보장급여대상자들이 소득·재산상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장기관에 자진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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