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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고질적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세수결손 기대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30일(수) 20:49
ⓒ 동부중앙신문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 및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미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로 했다.

일부 차량 소유자들의 납세의식 결여, 불법명의 차량(폐업법인 운행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속칭 “대포차”) 만연 등으로 고질적인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실시한다.

이에 본청 세무과 직원을 중심으로 5개 영치반을 편성, 차량탑재형 영상시스템 및 스마트폰 체납차량 단속단말기를 활용해차량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한다.

2월과 3월에는 영치 예고문을 집중적으로 발급하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를 실시하며, 불법명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조치할 계획으로 특히 야간에도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주시에서는 기존의 게시판이나 현수막 외에 시내버스를 활용한 매핑광고를 추가로 실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예고 및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최은열 세무과장은 “고질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하여 우리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단속 활동을 상시 추진 자동차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 세금은 법에 따라 공평하게 징수된다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일깨워 세수결손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시청 세무과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31-887-2177)하여 납부방법(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납부 등)을 문의 후 체납된 자동차세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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