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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생활임금제 전격 시행
생활임금조례 제정에 따른 임금액 결정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30일(수)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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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위한 ‘여주시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28일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시급 6.570원의 생활임금액을 의결했으며, 3월 30일 여주시 생활임금액이 고시되고 적용시기는 올해 1월 1일로 소급된다.
생활임금액은 최저임금에 고용노동부가 통계한 2015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 50%를 반영해 산정했으며, 이는‘16년 최저임금(시급6,030)의 108.9% 수준에 해당한다.
종전과 비교해 월 11만2860원(209시간 적용시)까지 늘어난 임금보전액으로 소득수준이 낮았던 기간제 근로자 등의 생활형편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16년에는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의 저임금 근로자 204명에게 우선 적용되며, 향후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 등 점차적으로 민간부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생활임금의 제도정착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생활임금의 전면적 실시를 위해 2016년 추경 예산으로 약 2억원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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