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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선관위, ‘무소속 후보자 대상 추천장’ 교부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되야...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22일(화) 19:43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부터 각 지역 선거구선관위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하여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하여 교부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한다.

선거권자의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할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500명 이상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받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은 허용되지 않음)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하며, 2명 이상의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해도 무방하다.

또한,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검인ㆍ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한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접수는 3월 24일과 25일 양일간이며, 공식선거운동은 3월 31일부터 시작된다.
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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