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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다자녀 가정 교복비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22일(화)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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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다자녀 가정의 교복비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
시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이었던 대상을 2016학년도 입학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 전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혜택을 높이고, 출산장려 및 다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분위기를 조성하여 국가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문제해결이라는 시책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자녀 교복비 지원 대상 확대 혜택을 받게 된 한 학부모는 “자녀 중 두 명이 동시에 입학하게 되어 교복비 부담이 컸는데, 좋은 제도가 생겨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다자녀 교복비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 중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회 신청으로 1차 교복비(25만원)와 2차 교복비(15만원)를 지원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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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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