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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고등학교, ‘교사 부정임용사건’ 선거공판
전 이사장 및 교감 법정구속 판결
재판부 “임용과정 비리 확인 및 도주 우려” 구속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02일(수)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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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남준우 판사)은 지난 26일 여강고등학교 교사 부정임용 사건(사문서 위조 등) 선고 공판에서 김모 전 이사장에게 징역1년, 박모 교감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더불어 원모 전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징역8월에 2년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 이유에 대해 “김모 전 이사장과 박모 교감은 교사 임용과정을 무시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성실한 교사들에게 박탈감을 줬으며,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모 전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8월에 2년의 집행유예(사회봉사160시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주학부모연대 단체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과에 다소 놀랍지만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여주관내에 사학비리가 뿌리뽑히길 기대하며 잘못된 학교운영으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강고등학교 사학비리와 관련해 여주학부모연대단체는 지난 2014년부터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불법채용 교사 임용취소’, ‘불법채용 교사 인건비 3억여원 환수’, ‘이사장 해임’ 등의 처분과 관련해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집회를 가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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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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