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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 기고] 가연성 외벽마감재의 위험성에 대해…
이천소방서 관고119안전센터장 소방경 장한진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19일(금)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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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동부중앙신문 | 지난 2010년 10월 1일 부산「우신골든스위트」 화재, 2014년 1월 10일 의정부 「대봉그린빌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2015년 12월 11일 「분당 학원상가」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상기 화재는 가연성 외벽 마감재인 드라이비트 사용으로 순식간에 상층으로 불이 번진 것으로 소방관서에서 화재진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드라이비트 외벽마감 공법은 화재에 취약한 EPS(Expanded Poly-Styrene 스티로폼 재질의 발포 폴리스틸렌) 자재위에 석고나 페인트로 마감하는 건축 공법으로 2000년대 이후부터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많이 사용되어진 건축공법이다.
이 공법의 문제는 화재 발생시 급격한 연소확대와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다수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관계부처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여 건물을 지을 때 외벽에 불에 타지 않는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화재시 외벽을 통해 불이 확산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를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시공토록 한 점은 늦은 감은 있으나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및 분당 학원상가 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의정부 화재시 사망 5명, 부상자128명등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였지만 똑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당 학원상가 화재는 단순 연기흡입 경상자166명만 발생하였다.
그 이유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적절한 작동, 건물 관계자의 침착한 대응, 소방당국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상호작용하여 큰 재앙(災殃)을 막을 수 있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애민(愛民)편에서 “환란(患難)이 있을 것에 대비하는 것이 재앙을 당한 후 은혜를 베푸는 것 보다 낫다“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듯이 예기치 않은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자체소방훈련을 통한 피난 및 긴급 상황에 대비토록 지도하고 소방관서에서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전술훈련을 연마 소방관 개개인의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준비된 조직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강한 소방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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