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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단체, “사학비리 봐주기 행정 규탄한다”
공공성위한 교육감 직속 특별기구 설치 요구
“여주00고등학교는 즉각 감사 실행하라”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16일(화)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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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지난 15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현관에서는 교육희망여주학부모연대,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3개 교육관련 단체들은 경기도 사립학교에 대한 공공성 촉구를 위한 ‘늑장감사! 봐주기 감사! 경기도 교육청을 규탄한다’의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 20일, 사립학교 이사장 또는 교장의 친인척 채용 실태를 고발한 MBC PD수첩 ‘금수저 선생님’ 편에 공개된 총 8개의 사립학교 중 6개교가 경기도에 있는 사립학교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방송의 출처가 되었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법인 친인척 교직원 채용 사례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경기도 사립학교의 실상이며,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이 불법적인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실태를 얼마나 묵인하고 방조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희망여주학부모연대는 “여주시의 00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불법채용 교사 임용취소’, ‘불법채용 교사 인건비 3억여원 환수’, ‘이사장 해임’ 등의 처분을 받은바 있지만 이후 그 이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처분 이후 업무담당부서에서 처분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법령에서 정한 후속조치(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를 내려야 함에도, 이에 대한 추가 감사가 청구되기 전까지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일체의 점검과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법채용 교사는 여전히 소속교 교감으로 행세하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3억여 원의 인건비는 한 푼도 환수되지 않았으며, 당시 이사장도 이사장직에서만 물러났을 뿐 여전히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파주의 00고등학교의 경우는 소속교사 25명이 경기도교육청에 이사장 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였지만 경기도교육청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교육단체들이 처분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경기도 교육청의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하고도 경고조치를 내린 것은 ‘면죄부’의 혜택을 보여주는 안일한 업무라면 강하게 규탄했다.
시민교육단체 관계자는 “과거 보수교육감 시절의 형식적 지도감독 관행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며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다른 사립학교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여주의 0O고등학교’, ‘파주의 00고등학교’에 대한 늑장감사와 불성실 감사로 관할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담당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할 것과 즉각적인 성실 감사를 촉구하며,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기구’를 교육감 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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