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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소방서 기고문] 이번 설 명절 시작은 건전한 음주문화부터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04일(목)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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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이천소방서 대월119안전센터장 소방경 최영석 | | ⓒ 동부중앙신문 | 얼마 있으면 민족의 최대명절인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 예로부터 음력 새해의 첫날인 1월 1일을 '설'이라고 하며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의 첫날을 맞아 새로운 몸가짐으로 가내 만족을 기원하며 세찬과 세주를 마련하여 선조께 차례를 지낸다.
그리고 모두 새 옷으로 단장하여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 이웃친지들을 찾아뵙고 인사하며 덕담을 나누는 풍습이 있다. 설 명절에 사당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茶禮)라 하며 어른들을 찾아뵙는 일을 세배라 하였다. 아이들이 입는 새 옷을 세장(歲粧)이라고 하고, 이날 대접하는 시절 음식을 세찬(歲饌)이라고 하는데, 세찬으로는 떡국을 먹는다. 그리고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등 설 명절에 하는 놀이 또한 다양하다. 이른 아침에는 ‘조리’를 사서 벽에 걸어두는데, 이것을 복을 담는 ‘복조리’라고 한다.
특히 설 명절에 오랜만에 친지나 친구들을 만나면 술을 한잔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며 통계에 보면 해마다 설 명절에 성묘길이나 귀경길에 음주로 인한 사고가 많은 것을 보면 음주운전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고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 처벌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아질수록 사고 위험도 당연히 높아져 평균 성인 남자 기준으로 약 소주2잔을 마시고 운전하게 되면 6개월 이하 징역,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주취상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제공되는 음주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발달하면서 음주운전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 스마트폰 앱들이 다양한 교통정보와 음주단속 장소를 공유하여 음주 단속 장소를 알려서 일부 음주운전자가 음주단속을 피하는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음주단속 앱에서 제공된 정보를 맹신하고 무심코 음주운전 유혹에 빠지는 것 같다.
음주운전이 단순히 교통사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상대방 가족의 생명과 행복을 파괴하여 이중의 고통을 유발시키는 위험한 크나큰 악행임을 명심 또 명심하여 이번 설 명절은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어 불의의 재난사고 및 안전사고가 없는 뜻깊은 설 명절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천소방서 대월119안전센터장 소방경 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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