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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보건소, ‘봐주기인가? 행정업무 미흡인가?’
위반업소 공개두고 봐주기 행정 재차 논란
영업정지 기간동안 하루 홈페이지 공개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04일(목)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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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난달 21일 영업정지 마지막 날로써 공개된 여주마트 공개 사항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시 점봉동에 위치한 여주마트와 관련 본보 284호 1면에 기재된 ‘A마트 위생법 위반 봐주기 행정 논란’ 보도와 함께 보건소 홈페이지에 있는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 공개 명단에 여주마트가 공지가 되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서는 명백한 보건소와 여주마트간의 특혜가 있다고 재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주마트는 지난달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식품소분업(갈아놓은 생강제품)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표시대상식품 일부만 표시 판매, 주표시면 내용량 미표시 등의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9일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알림 공고문을 구석진 곳에 붙이고, 제품을 판매한 진열대의 영업판매와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건소가 여주마트를 봐주고 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와 함께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여주시 보건소 홈페이지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 공개가 되지 않은 모습에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건소가 마트를 감싸주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본 기자가 지난달 21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한 결과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13일부터 21일까지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영업정지가 풀리는 21일 당일 본 기자가 보건소 관계자에게 공지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 부랴부랴 보건소 홈페이에 공개 되었으나 행정처분이 끝난 22일에는 공개명단에서 사라졌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를 통해 지자체의 공고기간에 대한 대답으로 “위반업소 공개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게 되어있다”며 “공고 기간은 뚜렷하게 정해진바는 없지만 위반업소에 대한 공개는 반드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답했다.
인근 주민 한사람은 “행정처분이 끝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홈페이지 공개도 안하는 여주시 행정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보건소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여주시가 마트를 감싸주고 있는거 아니냐며 재차 강조했다.
식품위반업소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담당하는 직원을 통해 확인해서 올렸으며,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업소 공개하는 기간은 행정처분이 끝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본 기자가 홈페이지 공개는 이뤄지고 있냐는 질문에 담당자는 “위반업소 관련해 올리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등록한다”고 말하였으며, 추후 공개가 안되고 있다는 질문에 시청 전산팀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어 전산팀에 물어봐야 한다고 말해 재차 전산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건소에서 전산망을 통해 올리는 과정에서 체크해주는 항목을 안함은 물론 확인도 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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