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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유재산 대부료(경작) 산정기준’ 안내
경작용 대부료 산정 ‘낮은 금액 적용’
주민 부담 해소 및 농지 활용 증대 기대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03일(수)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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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공유재산 경작용 대부료 산정에 대해, ‘공시지가’와 ‘농업총수입액 기준 단가’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적용,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공유지 대부료 산정 시, ‘대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의 1% 적용 산출금액’과 ‘농업총수입액 기준단가(농업총수입의1/10) 389.3원의 1% 적용 산출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공시지가가 상승할 경우 대부료도 동반 상승됨에 따라 공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됐으나, 이 경우 농업총수입액의 기준단가(농사 필수 제경비를 제외하여 고시됨)가 낮다면 이를 적용, 상승하는 대부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대부료(경작) 산출금액 비교를 통해 적은 금액으로 부과하여 대부료 인상폭을 크게 줄였고, 향후 유휴농지 활용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월에 부과되는 2016년도 공유재산 대부료는 오는 2월 29일까지 납부해야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회계과 재산관리팀 ☎ 031-887-2974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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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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