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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하세요
1일부터 12일까지 공개모집 중
사업비 5천 지원...맞춤형 컨설팅도 제공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01일(월)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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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시(원경희 시장)는 2016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2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공개모집한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으로서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6인 이상 출자 시에는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출자금(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한다.
최대 출자자 1인 지분은 30% 미만, 특정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 법인의 5인 이상이 각각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 참여해 마을기업 육성 대상으로 선정되면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법인은 공고기간 중 여주시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팀으로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지역경제과 ☎887-20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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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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