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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마트, 위생법 위반 관련 ‘봐주기식 행정’ 논란
공고문 부착 및 영업정지 관련 의혹 제기
주민들 “이리붙였다~저리붙였다 이거 뭐?”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26일(화)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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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시 점봉동에 위치한 여주마트(식품소분업 위반업소)와 관련해 이곳을 이용하던 주민들 사이에서 영업정지 및 공고문 부착에 대해 여주시 보건소의 봐주기식 행정이라며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주마트는 식품소분업 관련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표시대상식품 일부만 표시 판매, 주표시면 내용량 미표시 등으로 지난 1월 13일부터~21일까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있는 식품소분업은 식품제조, 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갈아놓은 생강(간생강)에 대하여 위반 사항이 신고 접수 되었다.
이에 여주시 보건소는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여주마트의 식품소분업 관련 하여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로 유통기한 관련 7일, 주표시 내용량 미표시 위반도 병행되어 2일이 추가되어 총 9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보건소의 식품소분업 위반 알림 공고문 부착을 여주마트 내 식품소분업 장소인 마트 구석진 곳에 부착함에 따라 이곳을 이용하던 고객은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부착을 하면 이게 무슨 알림 공고냐?”며 “보건소가 여주마트를 감쏴주는거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 | | ↑↑ 여주시보건소가 식품소분업 등록 장소라고 공고문을 붙였다는 곳 | | ⓒ 동부중앙신문 | |
또한, 유통기한 및 내용량 미표시 위반으로 신고된 간 생강 제품을 판매한 진열대에 대한 영업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버젓히 판매하고 있다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이로인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여주시 보건소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마트 구석진 곳에 부친 공고문을 15일 재차 여주마트 정문에 다시 부착하게 된다.
이를 본 주민 A씨는 “먹는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도 나쁜데, 행정처분하는 여주시의 행동이 가히 가관이며, 주민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알림문구도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날짜만 흘러 지났을 것이다”며 비꼬았다.
아울러 공고문 부착과 더불어 표시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소분업-본 업소는 식품위생법 법규를 위반한 영업정지 업소입니다” 라는 내용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알림공고문에 식품소분업 위반이라는 문구만 적혀있어 무엇이 위반인지 의아해 했으며, 공고문 자체가 알림이 아닌 형식적인 공고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여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알림 공고문 부착과 진열대 판매에 대한 주민들의 소리에 “행정상으로 식품소분업으로 등록한 곳에 부착하게 되어있어 마트 내 안쪽에 부착하게 되었으며, 이후 주민들의 소리에 여주마트와 얘기해서 정문에 붙이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진열대 판매에 대해서는 식품소분업 위반 제품이 간 생강이기 때문에 식품 소분업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못하는 것이지, 다른 제품들은 기타식품판매업 등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업정지는 안된다”고 밝혔다.
공고문 내용에 위반상품 표시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적으로 그리 표시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소리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주마트의 식품소분업 위반과 함께 보건소 홈페이지에 ‘위생법 위반 공개업소’ 공개와 관련해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주시 보건소의 업무태만의 모습이 보인다며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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