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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복합민원처리 규제개혁 설명회’
불합리제도개선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적극적 법령해석과 발로뛰는 여주시가되자”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26일(화)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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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난 25일 인허가부서의 민원실무심의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복합민원처리 규제개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 규제개선 사례집을 통해 그동안 경기도와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과정과 그 성과를 설명하고 각 사례를 공유하여 여주시에 반영할 사례 발굴을 위해 마련됐으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시민 불편과 기업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눴다.
박상림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선 사례에서 보여 지듯이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인 법령해석과 개선의지가 규제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하였으며, 2016년 여주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개혁 시민 체감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금년에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시민의 삶에 밀접한 생활불편 규제를 정비하여 시민과 기업을 우선하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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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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