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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LH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
1월27일 부터 2월2까지 접수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 기대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25일(월) 13:27
ⓒ 동부중앙신문
여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201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47호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30세대, 65세 이상 고령층용 5세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포함)전세임대 12세대이다.

전세임대주택사업은 입주대상자를 LH가 최종 선정한 후 선정된 대상자가 지원 대상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서비스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전세금지원 한도액은 8,000만원으로, 전세지원금의 5%를 입주자 본인부담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지원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를 LH에 납부하면 되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최대 9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2015년 12월 28일 기준) 여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4인가구 261만원)이하 일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한편, 입주신청은 신청기간 내 신분증, 가점부여 관련서류(해당 시), 혼인관계 증명서(신혼부부 경우) 등을 구비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고 입주 대상자 발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후 LH홈페이지 게시 및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전세임대콜센터(1661-8415) 또는 여주시 허가지원과 공동주택팀(031-887-2405)로 문의하면 된다.
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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