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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응급 허위 신고자’대책 추진
비응급환자 이송저감 정책 3월까지 홍보 및 계도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25일(월)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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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소방서(서장 김오년)는 2016년 4월부터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여건을 조성하고 119구급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응급, 상습환자 119구급이용자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응급, 상습환자 119구급이용자 저감대책은 신고자 대부분이 응급상황임을 주장하기 때문에 신고, 접수단계에서 119구급대의 출동거절이 어려운 실정이며, 12회 이상 상습이용자를 대상으로 저감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단순감기환자나 단순치통환자, 술에 취한 사람, 단순한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입은 사람 등은 이송 거절을 강화하며 응급실로 이송한 환자 중 응급실 진료기록이 없는 신고자는 허위신고자로 간주하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여주소방서 관계자는“비응급환자 이송저감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3월까지 실시하고 실제 응급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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