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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
노후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 차원
‘농촌지역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19일(화) 16:56
ⓒ 동부중앙신문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농촌지역의 노후된 주택 개량과 방치된 주택·건축물의 철거 및 정비를 위해 2016년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경우 거주하기 불편한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 예정자를 위해 새로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선택해야 하며, 대출한도 금액은 지난해까지는 6,000만원이었으나, 금년부터 사업실적확인서와 건축소요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제출할 경우 신축건물은 2억원 이내, 증축 또는 리모델링은 1억원 이내로 변경됐다.

또한, 사업실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기관(농·축협)에서 감정한 평가액에 따른 기준으로 대출 금액이 결정된다.

주택자금 지원가능한 건축규모는 연면적 150㎡이하이며, 100㎡이하 규모로 건축할 경우에는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이 있고,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도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한경남 허가지원과장은 “2016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2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며 “여주시는 사업이 조기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여주시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 정비에 15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빈집 철거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자 타 시군에 비해 동당 50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기도내 가장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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