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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목보일러 화재를 잡아라
이천소방서 재난안전과장 소방령 음재근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18일(월) 22:00
ⓒ 동부중앙신문
2015년 한해만 해도 이천관내에 화목보일러가 원인이 되어 추정되는 화재로 7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약 2천4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화목보일러 화재 중 6건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비닐하우스내 화재도 1건 발생하였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 화재는 왜 많이 발생하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화목보일러란 ‘나무를 원료로 물을 가열하여 고온, 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발생시키는 장치’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화재발생 주요 원인으로 첫째 보일러 과열로서 온도조절 안전장치가 없는 보일러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 투입시 과열에 의한 복사열에 의해 주변 가연물에 착화, 둘째 가연물 근접·불티로 연료 투입구, 연통 또는 굴뚝 끝에 불티가 비산되어 주변의 땔나무, 지붕 등의 가연물에 착화되거나 타고 남은 재가 방치된 상태에서 바람이 불 경우 불티가 날려 주변 가연물에 착화, 셋째 연통과열로서 연소 중에 발생된 재 등이 연통내부에 증식하여 생성된 퇴적물이 숯처럼 작용하여 연통의 온도를 300℃이상 과열시켜 주변 가연물에 착화 그 외 보일러의 각종 장치 전기배선 합선 또는 기계적 고장 등에 의한 요인으로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천관내는 주택용 화목보일러 발생 화재 6건 중 부주의한 화원방치로 4건이 발생하였고 복사열에 의한 화재가 2건이 발생하였다. 비닐하우스내 화목보일러 화재 1건은 화목보일러 연통 복사열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특히 부주의한 화원방치는 화목보일러 주위 가연물에 의한 착화로 화목보일러 주위를 청결히 하거나 타고 남은 재 등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화재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화목보일러 화재를 막을 수 있는가 ?

첫째 규정에 충실하자.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1에는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떨이지고, 건물 밖으로 0.6m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하며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 씌워야 한다.

둘째 가연물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자. 화목보일러 본체 및 연통 부근에 가연물 등을 화기 가까이 두지 않으며 복사열에 의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목재 잔류습기 등으로 연소시 연통내 수증기와 재가 결합하여 연통 막힘 현상을 발생하므로 자주 연통 내부를 확인하고 청소해야 한다.

셋째 불씨는 물로 완전히 소화후 처리하자. 불씨가 있는 재를 무심히 집 주위 쓰레기장에 방치할 경우 바람 등에 의해 인근 가연물로 착화되어 산불 등으로 확대되어 화재가 발생하기에 물 등으로 확실히 처리하자.

넷째 기초 소방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자. 화재발생시 초기 소화 및 대피하기 위해 필요한 소화기와 단독경보기를 설치하자.

화목보일러는 자연친화적인 나무 등을 이용한 난방으로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한다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불이다. 특히 농촌지역에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설치된 화목보일러의 특성을 간과한 상태에서 생활의 편의만 쫓는다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는 없지 않는가. 우리 모두 겨울철 화기취급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겨울나기로 올 한해 추위를 이겨내자.
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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