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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주소방서 재난안전과장 김홍석
'기초소방시설'은 우리집 안전 버팀목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18일(월) 09:01
ⓒ 동부중앙신문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최근 기온이 급강하 하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

화재는 우리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소화를 한다면 큰 화재를 막을수 있고, 단독경보형감기지기로 1분이라도 빨리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많은 시민들이 안전한 대피가 가능할 것이다.

2015년 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 10,333건(사망 63명, 부상 610명)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20.5%에 해당하는 2,120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47.9%) 전기적요인(21.9%)으로 나타났다.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유예기간이 5년이 주어져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선 소방서에서는 화재 저감대책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주거시설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화재시 화재경보를 울려 신속한 피난을 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관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화재 피해를 최소한 절반 이상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도 외출 전 가스밸브를 차단하기,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안하기, 전열기 화재요인 확인하기, 성냥과 라이터는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기, 보일러실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은 항상 정리정돈과 깨끗하게 청소하기 등 아주 작은 관심과 실천이 주택화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관심과 노력이 화재예방의 최선의 방법임을 강조하고 싶다.
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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