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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CCTV관련 아동학대예방’교육
CCTV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
‘아동학대 경각심을 일깨우기 일환’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5년 12월 18일(금)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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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시(시장 원경희)와 여주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임무빈)는 지난 15일 여주시민회관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집 CCTV관련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육담당자를 통해 CCTV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또한, 12월 18일까지 전체 어린이집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관내 어린이집 74개소에 1억197만2천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CCTV가 설치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향후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밝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는데 부모님들 못지않게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님과 보육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행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한해 여주시와 여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4회, 재무회계규칙교육 1회, 인성교육 2회, 차량·소방안전교육 2회 등을 실시해 보육인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소양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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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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