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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윤광신 도의원 ‘성균관 향교⋅예절학교’ 등 조례안 입법예고
“좋은 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 기대”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7일(목) 23:04
ⓒ 동부중앙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광신 의원(새누리, 양평2)은 성균관 향교 및 예절학교에서 실시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위탁교육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대표발의하여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조례안의 제정 배경에 대해 “사람이 항상 갖추어야 하는 다섯가지 도리(道理)인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가르치는 성균관의 정신을 도민과 학생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며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성균관 향교 등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위탁교육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힘주어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통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성균관 향교 및 예절학교 등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통교육⋅인성교육을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인성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전통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5년마다 수립하는 인성교육 기본계획에 지역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과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그리고 전통교육기관 및 인적자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공포 이후 기대효과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어질고, 의롭고, 예의바르며, 지혜로운 사회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나라 발전에 대한 헌신 의식을 키워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힘주어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내년 제305회 임시회(1~2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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