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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5년 11월 30일(월)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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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원경희)는 11월 여주시 수도급수조례규칙 일부개정을 완료하고 읍,면,동 홍보등을 거쳐 2016년 1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정된 여주시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구당 사용량 5㎥(5톤) 감면으로 매월 수도요금 2,700원에 해당한다.
신청방법은 다자녀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전월 수도요금 고지서를 지참한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복지팀에 방문해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지참해 수도사업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감면 시점은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다음달부터 감면혜택이 적용되며, 이미 수도요금이 감면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 시행으로 여주지역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각 읍면동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아직 모르셔서 신청을 못하신 분은 신청해 해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다자녀 수도요금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887-350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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