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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주소방서장 김오년,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 생명을 9하는 길입니다!”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28일(토) 12:49
ⓒ 동부중앙신문
최근 기온이 급강하 하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 매년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일년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방관서에서는 겨울철이 되면 각종 소방안전대책 및 불조심 관련 행사를 마련해 시민들이 화재예방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 소방력을 동원해 총력전을 펼친다.

국민안전처에서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화재 3만8144건(사망 294명, 부상 1621명)중 25.5%인 9699건이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소별 발생률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또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56.8%, 부상자 중 40.8%가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여주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기초소방시설)의 무료 보급과 소방력이 부족한 산간 오지마을을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하는 등 주택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지만‘설마 우리집은 괜찮겠지’안일한 생각과 무관심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신설하고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신축 주택은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 기초소방시설은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열, 연기)을 감지해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장치의 일종으로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며 소화기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 보다도 더 큰 효력이 있다.

대부분의 화재는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되기에 우리 스스로 화재의 위험요인은 없는지 항상 생활속에서 주변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하며 기초소방시설은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우리집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는 우리가족과 시민들의 생명을 9합니다.
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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