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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빚 독촉’ 이제 경기도에 문의하세요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20일(금) 14:16
경기도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부당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서민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서민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원할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원스톱 지원하는 것으로 빚 독촉으로 불안에 떠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이 기대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9시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안수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서민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채무자 생활안정·경제회생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배수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위원장, 채광석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이사가 함께 했다.

협약에 따라 양 변호사회는 채무자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인 과중채무자에 대한 서민채무자대리인(변호사)지정,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서민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채무자가 진 빚에 대해 법적으로 면책된 채권이나 시효가 지난 채권이 있는지 검토하고 채권 추심사와 협의해 채무를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의 전달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산하기관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직접 제도를 운영하고, 서민채무자 대리인지원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ㆍ파산지원까지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서민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10월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 불법적인 추심행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수원지방법원과 도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인회생 및 파산 패스트 트랙(fast track)’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도는 서민채무자 대리인제도를 통할 경우 개인회생ㆍ파산지원에 대한 원스톱(one-stop)지원과 수원지방법원의 개인회생ㆍ파산 패스트랙(fast-track) 지원으로 통상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개인회생ㆍ파산지원 절차가 11개월에서 1년 정도로 7개월가량 빨라져 서민채무자들의 경제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014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과중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24,434명, 개인파산 신청자가 13,625명 등으로 총 38,059명이었다.
서민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031-8008-2234), 경기도 금융상담센터(031-888-5550)으로 문의하면 되고, 경기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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