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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상업용‧영업용 보일러 신고하세요
상업용‧업무용 보일러 대기배출시설 신고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 입력 : 2015년 11월 02일(월)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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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원경희)는 가스 및 경질유를 사용하는 상업용‧업무용 보일러가 2015년부터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연말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설치신고 대상은 가스 및 경질유(경유, 등유, 부생연료1호, 휘발유, 나프타, 정제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123만 8천㎉ 이상인 산업용‧업무용 보일러이며, 동일 사업장에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총 규모를 합산하여 적용해야 한다.
산업용은 사업장 부지 내 식당, 기숙사, 난방 등 후생복지 시설을 포함하고, 업무용은 목욕탕, 대형상가 등의 보일러를 말한다.
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정시설, 노인‧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군사시설에 한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을 이미 설치‧운영중인 사업자는 경과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조치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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