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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29일(목) 21:33
ⓒ 동부중앙신문

여주시는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박병선 부시장 주재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관련 담당팀장과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및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각 부서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및 추진사항 보고에 이어, 체납액 징수 추진 상 문제점, 향후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특히 체납 발생일이 오랜기간 경과되었거나, 고질적인 체납세목 등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원인 분석 및 다양한 징수 방안이 쏟아졌다.

또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는 이의신청기간 내 20%에서 60%(사회취약계층)의 감경혜택 사항을 적극 홍보해 납부 독려키로 했다.

박병선 부시장은 지난 8~9월 현년도 과태료 체납징수 노고를 위로하는 한편,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연도폐쇄기까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11월 중 지방세외수입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근거해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신용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 및 등록할 예정이며, 도로·하천 점·사용료 및 대부료 체납자의 경우, 허가취소 및 계약해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관련 납부는 여주시청 세무과(☎887-2097~8 )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남상석 기자  nasa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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