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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을 통해 공장 신설 가능해져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 입력 : 2015년 10월 23일(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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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국도의 요충지인 가남읍은 지리적 이점과, 천혜의 자원으로 여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9월 23일 읍 승격 등 개발호재로 인해 개발이 가속화되어 공사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또한 가남지역에 여주시민이 운영하는 향토 공장이 드물어, 인근 이천이나 안성 등으로 재화의 유출이 염려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사업주들은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요구와 거듭되는 인근주민의 민원 등으로 인해 공장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올해 가동을 시작한 가남읍 대신리 소재의 **레미콘 생산공장도 위와 같은 어려움에 공장설립허가 이후 수년째 사업시행을 진행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2014년 건축허가(신고) 신청 과정 중에 진입도로 일부가 건축법에 미흡하여 건축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여주시 허가지원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현장조사, 서류심의를 통해 건축법에 미흡한 현황도로를 통해 공장건축이 가능하도록 도로에 대한 건축법 적용완화 결론을 도출하여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허가지원과 한경남 과장은 “우리 허가지원과에서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주택, 공장 등의 건축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심의를 통해 건축법적용완화를 하고 있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듣고 적극 반영하여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개혁에 더욱더 힘쓰겠다.” 고 말했다.
또한 한경남 과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은 규제심사 등에서 구체화돼 새로운 규제개혁의 동력이 될 것” 이라며 규제개혁 대한 기대감을 보였고 여주시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하였다.
정부의 규제개혁 7대원칙이란? △경제규제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부득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는 기존 규제를 없애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막음 △금지하는 사항만 법에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기존에 있던 중앙정부 규제는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도 과감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에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규제개혁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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