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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자립도 60.7%… 지자체 과세자주권 필요
최근 5년 경기도 도세 징수액 대비 비과세·감면액은 25.6%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22일(목) 14:32

2015년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60.7%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과세·감면의 자율성 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권한 없는 지방자치, 문제점과 법적 과제>에 담긴 내용으로, 보고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중에서 과세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는 수입에 관한 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라 하는데, 이는 자치재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현실은 과세자주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조례에 근거한 감면 비중(2.1%)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에 근거한 비과세·감면 비중(97.7%)보다 현저히 낮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도세 징수액 대비 약 25.6%(2010년 27.8%, 2011년 30.4%, 2012년 24.9%, 2013년 28.8%, 2014년 16.4%)에 해당하는 금액인 매년 평균 약 2조 3,928억 원의 세액을 비과세·감면하고 있다. 이는 전국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에서 약 23.8%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각종 지방세 비과세·감면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지 모르나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매년 전체 도세 징수액의 약 1/4에 달하는 재원이 비과세·감면되고 있어 세입확보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성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 특색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립·집행을 통해 지방재정과 지방세정간 괴리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현행 지방세 관련 법률 등에 의해 전국적·통일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주민 대표성을 지니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현행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실질적이고 명확한 견제 장치의 마련을 주문했다. 새로운 법정감면을 도입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방안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그 외에도 일몰기간 설정 및 연장을 위한 기준과 감면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체계적인 평가방법 등을 마련하고 법령에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 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된 중첩적인 법정 규제를 단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매년 작성되는 ‘지방세지출보고서’를 보완한다면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효과 및 문제점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중앙정부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상석 기자  nasa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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