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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 입력 : 2015년 10월 18일(일)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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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ODA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근무기간 2년으로는 부족, 사업의 효율성과 청년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4~5년 근무 필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은 15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2년을 초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개발협력분야 및 개발도상국 현지 근무경험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취‧창업 등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반역할을 추구한다.
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하로 제약되어 있어 우리 청년들이 해당국가에서 전문성을 쌓기에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병국 의원은 “ODA를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은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문화적응, 언어 습득, 전문성 확보, 현지인과의 안정적 네트워크 구축에는 최소 4~5년의 연속 근무가 요구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을 초과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청년층의 개발협력사업 참여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현지 글로벌기업, 국제기구 등 국내외 취업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기관이 관련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그 전문성 강화를 위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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