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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불법 하도급 뿌리째 뽑는다
불법하도급업체, 3년간 수의계약 불가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12일(월) 08:02
ⓒ 동부중앙신문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난 7일 시청 회의실에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실무자 대책회의를 열었다.

시는 관내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특수시책을 마련해 각 사업부서에 긴급 통보하는 한편 이성철 회계과장을 주재로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근 지역보다 여주시의 전문건설업체의 등록 수가 많아(현재 198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또한 건설수요 감소로 인해 하도업체들이 원청업체에 낮은 하도금액을 제시하면서 불법 하도급 관행이 끊기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시는 7개의 특별대책을 내놓았는데, 우선 하도급 계약체결 시 도급액의 82% 이상 준수의무 계약조건을 공문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하도급 현장 감독공무원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계약부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으며, 또한 불법 하도급 업체는 수의계약을 3년간 제한하고 입찰 제한을 하는 등 강력한 제제 수단을 마련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이 곧 부실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당한 업체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석 기자  nasa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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