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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활성화 걸림돌 모두 사라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 9월 25일 입법예고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04일(일) 13:05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던 영업장소 문제가 해결돼 푸드트럭 창업이 훨씬 더 쉬워질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공용재산 및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9월 2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도·시·군 청사나, 시민회관, 시·도립 학교,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장소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원하는 곳에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모두 223개의 공공시설(공용재산)이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시설, 관광지, 대학, 고속국도 졸음쉼터 등 7곳에서만 영업을 허용했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해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공용재산 및 기타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푸드트럭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 이번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

한편, 도는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남경필 지사가 추진해 온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모두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올해 2월 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에게 “푸드트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규제를 풀어 합법화시킨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뽑기 사례인데 각종 규제에 얽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푸드트럭 1대당 최소한 2~3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라.”고 대책마련을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에 나서 지난 7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었다. 최고 낙찰가 원칙의 기존 방식이 자금력이 약한 청년층과 취약계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도의 건의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방식을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어 도는 역시 7월에 농협,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푸드트럭 창업희망자 1인당 최대 4천만 원까지 창업자금을 1%대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자금 지원에 힘입어 지난 8월에는 도내 청년 창업자가 안산시 고잔동 시립체육시설에 굿모닝 푸드트럭 1호점을, 10월 1일에는 수원시 종합운동장에 2호점을 여는 등 현재 18대가 운영 중이다. 도는 5대가 현재 준비 중으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말까지 푸드트럭 50대가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초기 푸드트럭 창업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경기도 홈페이지에 차량개조업체, 영업자모집공고 등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도가 푸드트럭 활성화를 막는 문제점으로 지목했던 사업자 선정과 영업장소, 자금지원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면서 “오는 10월말부터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푸드트럭 창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푸드트럭 창업을 하고 싶어도 장소와 자금 문제로 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상석 기자  nasa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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