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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무원 갑질’…지역경제 멍든다!
양평군 “공사, 설계대로 안했다”…공사비 환수 요구
업체 ‘당초 설계 잘못’…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반발’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25일(금)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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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양평군청 각 부서에 게시되어 있는 “공무원은 을, 기업은 갑”이라는 신문기사 스크랩 | | ⓒ 동부중앙신문 | | 양평군이 이미 공사가 끝난 공사업체에 공사비 환수를 요구하자 관련업체들이 ‘갑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양평군과 관내 공사업체에 따르면, 양평군이 종합감사 결과 공사비 부당 지급 사항을 지적하고 이를 회수할 것을 12개 읍면과 사업소에 지적했다.
이에 각 읍면과 사업소는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부분에 대해 읍면 계좌로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각 공사업체에 보냈다.
이런 환수조치는 2013년 한해에만 사업소 및 9개 읍면소에서 총 86건 1억24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도 사업소 및 10개 읍면에서 21건 32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배달됐다.
양평군 감사팀은 “이번 환수조치는 예산절감 차원"이라며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애당초 잘못 설계한 책임을 시공사로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사업체들은 양평군이 이미 공사와 정산이 끝난 공사에 대해 무리한 처분을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수를 하더라도 준공금을 줄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2년이나 지나 뒤늦게 회수에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도로를 굴착하는데 군 설계에 인력터파기로 품셈이 계산(예:100만원)되어 있었지만, 공사 효율상 굴착기를 사용한 경우(예:50만원)에도 군 감사팀에서는 이를 ‘설계대로 하지 않았다’며 환수를 주장하고 있다며, “‘을을 향한 갑질’에 다름아니다”라고 분개하고 있다.
실제로 구조물 외부 강관비계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며 환수처분을 한 경우도 있다. 또, 공사장 사토를 관할 면장이 요구하는 곳에 처리를 한 경우에도 설계대로 하지 않았다며 공사금액 회수처분을 한 억울한 경우도 있다.
공사업체 대표 A씨는 “업체들은 읍면의 공사비 환수 요구가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 향후 공사수주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응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이어 “공사 당시 군 감독관 입회하에 공사를 했고, 또 공사가 완료되어 이미 준공 대가까지 지불되었다. 만일 비용이 더 들어가면 군에서 추가비용을 줄 것이냐. 이제 와서 환수하라는 것은 부적절한 감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사업체들이 군의 환수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양평군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훈계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업체 대표 B씨는 “2년간 100건이 넘는 부당지급 사례를 적발했다면서도 이를 태만히 감독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봐주기와 감싸기로 귀결되면서 감사부서의 감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군의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했다.
양평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을 보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행위는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양평군의 환수조치에 공사금액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씩을 해당 발주관청에 되돌려 줘야하는 지역 업체들의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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