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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방공사 사업비 또 요구…“밑 빠진 독 물 붓기”
활성화 방안 없이 사업비 7억2600만원 요구
영동축협에 물어줄 75억 일부? 의혹 눈초리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22일(화) 23:57
양평군이 뚜렷한 활성화 방안 마련 없이 양평지방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2차 추경에 요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평군이 양평군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르면 친환경농업과는 양평지방공사 지원 명목으로 7억26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추가된 명목을 세부사항으로 살펴보면 71농가의 537톤(전년대비 67% 증가) 감자수매자금 6억2600만원, 건조기 5,500만원, 곡물회수기 1,500만원, 증설공사 3,000만원이다.

ⓒ 동부중앙신문
문제는 양평군이 올린 양평지방공사 지원 추가 사항이 추경 예산 본래의 취지처럼 긴급을 필요하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과는 상관없이 편성됐다는 데 있다.

이는 양평군이 양평지방공사의 주먹구구식 운영에 동조 내지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직무유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특히 감자수매자금 6억2600만원이 양평군에 반환되지 않고 고스란히 공사 운영비로 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8년 출범 후 7년 동안 출연금 283억, 채무보증지원금 80억, 132억 사기 등 600여억원의 부실액에 허덕이고 있는 양평지방공사가 영동축협과의 돼지고기 납품대금 소송에서 지난 8월 31일 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75억원 이상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양평지방공사는 이미 예비비 8억원과 사무관리비 12억원 등 운영자금 20억원을 영동축협 경매중지 공탁금으로 사용한 전력이 있다.

당시 양평지방공사 관계자는 “공기업인 양평지방공사는 양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을 받는 것 뿐”이라면서, “보조금이 아니어서 예산 운용에 대해 양평군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밝혀, 군민의 혈세에 대한 공사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양평지방공사 김영식 사장은 지난 10일 양평군의회에 대한 보고에서 “대법원 상고심 기각으로 원금 47억과 이자 28억 등 75억원을 영동축협에 지급해야 한다”면서, “기존 법원 공탁금 25억원과 운영자금 8억원 등 33억원 외에 부족한 15억원을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으면 원금 47억원은 공사 자체에서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매한 6억2600만원어치 감자의 판매 금액이 고스란히 지방공사 운영자금으로 유입되어 영동축협 대금변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감자수매 현황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평지방공사와 마치 제 주머니 돈 쓰듯이 하는 양평군의 모습에서 수백억 혈세 낭비의 불편한 연결고리가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8년 출범 당시 양평지방공사의 운영을 관내 농협에서 맡지 못하게 된 이유를 두고도 말이 많다. “이미 지어진 건물 외에 내부 시설은 농협에서 설치한다”, “언제든지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는 등 농협에서 위탁 받지 못할 조건들을 내세웠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곪을대로 곪은 양평지방공사가 적자가 나지 않는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와서 농협 등이 맡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 때문에 양평군이 지방공사에 대해서 ‘묻지마 혈세 지원’에 나설 것이 아니라 수익성 사업 개발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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