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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입력 : 2015년 09월 12일(토) 07:46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원래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천시는 2012년 5월 22일 시행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0회 개최하여 총 33건 83필지를 정리하였으나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각종 회의와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통지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해 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할신청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자 1년 이상 지분등기된 토지이고,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시청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되어 개인별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해당되는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남상석 기자  nasa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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