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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관원, 제과점 일제단속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 입력 : 2015년 09월 10일(목)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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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주사무소(사무소장 최영준, 이하 농관원)는 적절한 “유기”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과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9월 10일부터 9월 25까지 제과점을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인증 여부, 유기원료 사용 및 표시사항 등의 적정성을 중점조사한다. 유기가공식품인증제는 2014.1.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빵 등 가공식품에 ‘유기’로 표시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다수의 제과점이 제품명, 포장지, 현수막, 블로그 등에 인증받지 않은 빵을 ‘유기농 빵’으로 표시 및 광고하는 등 제과점의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저조와 유기표시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농관원은 금년 5월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및 유기표시 기준에 대한 리후렛을 제작하여, 농산물명예감시원과 함께 제과점과 커피점문점을 방문하여 배부하고 지도 홍보하였다. 일제단속에서 기준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조치하여 부적절한 표시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기가공식품인증제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고의성이 없을 경우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 정지․변경 등의 행정처분을, 고의성이 있거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취할 예정이다. * 거짓표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미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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