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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지방공사 '납품대금 소송' 대법 패소…75억 물어줄 판
8월31일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패소 확정’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09일(수)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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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양평지방공사 | | ⓒ 동부중앙신문 | |
출연금 283억, 채무보증지원금 80억, 132억 사기 등 600여억원의 부실액에 허덕이고 있는 양평지방공사가 이번에는 옥천영동축협에 75억원 이상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보은옥천영동축협과의 돼지고기 납품대금 소송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양평지방공사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소송 시작 3년만인 지난 8월 31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받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보은옥천영동축협이 양평지방공사를 상대로 ‘돼지고기 납품대금 47억원을 지급하라' 며 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려 양평지방공사의 패소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법률적인 쟁점을 다투지 아니하여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사실상 각하와 다름없다. 대법원은 큰 쟁점이 되지 않는 사건은 심리를 계속하지 않고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양평지방공사는 원금 47억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2년 9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1억원 이상의 소송비용 등 75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보은옥천영동축협과 양평지방공사의 3년에 걸친 이번 소송은 옥천영동축협이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양평지방공사에 돼지고기 552톤(47억4,653만원)을 외상 납품했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9월20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소송과 함께 양평지방공사 재산을 가압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거래의 책임자였던 양평지방공사 정 모 전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대금을 떼일 처지에 놓이면서 경영 부실을 초래했던 옥천영동축협은 지난 3월9일 보은옥천영동축협으로 합병됐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2014년 6월 11일 양평지방공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고,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청주제1민사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 역시 지난 4월 21일 양평지방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평지방공사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옥천영동축협과는 정상적인 계약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돼지고기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옥천영동축협 유통지원센터 허 모 전 센터장과 신 모 전 영업단장 등 직원 2명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돼지고기가 창고에 입고된 경위’, ‘당시 양평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이 거래명세서에 서명했다’는 점 등을 들어 양평지방공사에 패소판결을 했고, 양평지방공사는 2심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대신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세종은 김선교 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변호인이다.
한편, 양평지방공사는 사기당한 132억원 미회수채권 회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보은옥천영동축협이 1심 승소 후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지난 4월3일 예비비와 사무관리비 등 20억원을 공탁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1년에는 양평군이 현물출자한 부동산(69억)을 담보로 19억원을 무단 대출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기도 했다. 또 같은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국도비 66억원을 유용한 전력이 있다.
감사원 역시 양평군이 규정을 어기고 양평지방공사에 5년간 모두 19회에 걸쳐 391억을 지원해 공사재정 악화를 초래했고, 69억 상당의 군유지 현물출자 역시 부적정해 매년 재산세 1800만원 등 비용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사기 당한 132억 군납 역시 공사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공공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양평지방공사가 80여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신세가 되자 다른 부실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책임소재를 가려 엄중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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