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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재산세 453억 부과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 입력 : 2015년 09월 09일(수)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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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조병돈)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대상자 10만 2720건에 대하여 453억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택2기분 재산세가 2만7048건 33억원, 토지분재산세 7만5672건 420억 원으로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29억 원(6.9%)이 증가한 것으로 과표 현실화에 따른 개별주택공시가격 상승 (6.3%)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9월 주택 2기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모두 부과되었으며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1/2부과 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납부,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납부(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납부,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 ARS(080-644-8572)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이천시는 지방세 고지서 홍보플랫폼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세금고지 안내와 함께 지역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지서 상단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쉐어플레이스(Share Place)라는 정보제공 화면으로 이동해 과세현황을 확인 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이 추석 연휴와 겹치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잇고, 인터넷 접속 폭주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31-644-2197~219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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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석 기자 nasas77@naver.com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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