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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농관원, 추석 제수․선물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특사경 및 명예감시원 등 4,100명 단속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02일(수)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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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평사무소(사무소장 권이숙, 이하 농관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이 투입되며,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특사경(30명)과 명예감시원(31명) 61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단속반도 투입된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단속하고, 추석이 임박하여 수요가 몰리는 시기인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또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품목(쇠고기 등)에 대한 축산물이력제를 통한 수입산의 국산둔갑 판매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유통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사이버단속반의 유통 모니터팅을 통한 단속실시 등 인터넷쇼핑몰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대비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은 9.8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농관원과 관련기관(식약처 등)과 합동으로 원산지단속을 실시하며,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검사자료 및 관세청 통관자료를 활용하여 수입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에 대하여는 최종판매처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하여,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하게 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고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관원 권이숙 소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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