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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경실련, 수사기관에 송만기 군의원 엄정수사 촉구
17일 성명서, 세월호 망언과 세미원 소나무 불법반출 사과 촉구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20일(목)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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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지난달 23일 새누리당 경기도당의 제명 처분을 받은 송만기 군의원 | | ⓒ 동부중앙신문 | [양평 동부중앙신문=김현술 기자] 양평경실련이 17일 '송만기 군의원 세미원 소나무 불법 반출 및 세월호 망언에 대한 양평 경실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하고, 송만기 군의원의 진심어린 사과와 수사기관의 엄정조사를 촉구했다.
양평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송만기 의원은 지난 6월 행정감사의 피감기관인 세미원으로부터 수 백만원에 해당되는 소나무를 선물로 받아 자신의 집에 심었고, 이것이 지역신문에 보도되자 이 소나무를 세미원에 돌려주었다. 이는 명백히 실정법을 어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양평경실련은 이어 “세미원 대표의 공사를 구별 못하는 운영마인드와 송만기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뇌물일 수도 있는 물건을 받은 것, 또한 그것이 문제가 되자 원래의 위치에 돌려놓은 것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의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수 차례에 걸쳐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해 세월호 유가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못하는 현실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송 의원은 세월호유가족과 양평군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송 의원의 진정어린 사과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탈당 권유 처분을 받고 10일 내에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아 새누리당 경기도당의 제명 처분을 받은 송만기 군의원이 지난달 31일 중앙당에 최종 이의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유족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당했다. 또 지난 2월12일 같은 당 김선교 군수의 선거법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아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부적절한 카톡 메시지로 논란을 일으켰다.
새누리당 양평당협은 송 의원을 세월호 유족 비방과 같은 당 군수의 명예훼손으로 경기도당 윤리위에 회부했고, 경기도당은 지난달 23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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