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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두부 생산업체 일제 점검
여주시는 2개 업체 적발돼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 입력 : 2015년 08월 12일(수)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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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도내 두부 생산업체 1백8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 제조·가공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이용하여 두부를 만들어 유통시키고 두부 제품의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개 업체를 적발하여, 이 중 15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2개 업체는 과태료를 처분한다. 여주시 업체는 2개소이다.
적발된 업체 중, 7개 업체는 두부 생산에 사용한 지하수가 일반세균 등에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어 시설을 개선토록 했고, 특히 두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 10/g임에도 무려 기준치의 2백60배인 2,600/g이 검출된 업체는 자진 폐쇄토록 조치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17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제조공정, 정기 수질 검사 등 두부생산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부류 생산에 냉각수 사용이 필수적 공정으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일부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수 개발하여 아무런 수질검사 없이 오염된 지하수를 두부 생산에 사용한 불법 사례가 확인되어 도내 전역으로 두부의 제조과정 및 제품 관리의 적합여부, 위생적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기획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금회 적발된 17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제조공정, 정기수질검사 등 두부 생산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사 후 조치사항으로 지하수를 두부 생산공정에 사용한 업체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대장균군 등이 기준이상 검출된 부적합한 지하수 사용을 금지하고 생산시설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상수도 등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또 위반업체를 해당 시·군 등 관할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추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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