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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고액체납자에 이어 상습 소액체납자도 강력 징수
지방세 체납액 5백만 원 이하 체납자도 금융거래 중지 등 체납처분 강화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12일(수)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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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양평군은 지금까지 공평과세ㆍ공평징세를 원칙으로 지방세를 과세하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세정운영을 펼치고 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피해갈 수 없는 그물망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함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로운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을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하게 압박해 공평징세를 향한 발걸음을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다.
군 세무과는 지난 7월 31일을 기한으로 소액체납자에 대해 압류 등의 체납처분 예고서를 발송했다. 이달부터 고액체납자 뿐만 아니라 소액체납자도 지방세를 납부할 것을 전화나 문자 등으로 안내해 자진납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체납이 계속될 경우에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활용해 금융거래를 중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규 세무과장은 “최근에는 5백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징수 방법을 강화하고 있어, 단 몇 만원도 안 되는 체납액이라도 납부기한이 지난 지 오래됐고 체납건수가 많다면 반드시 징수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금융거래를 중지시키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평군청 세무과 징수팀(031-770-2190~219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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