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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11일(화) 18:34
ⓒ 동부중앙신문
양평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신축·증축·용도변경·토지분할·합병된 개별주택 694호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7월 30일에 마무리하고,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군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양평군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결정 후 통지할 예정이다.

이대규 세무과장은 “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한 후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031-770-2870∼2872)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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