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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허가 둘러싸고 갈등 증폭
시청 관계자 “적법한 허가로 문제될 게 없다” 반대 주민들 “주택가 한가운데 대형 고물상 큰 문제”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 입력 : 2015년 07월 31일(금)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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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허가를 놓고 동네 주민들이 공사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7일 H자원이 시청으로부터 천송동 산 88-2 인근 4,675㎡(약 1,416평) 의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했고 며칠후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아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한 절차를 모두 밟았다. 허가를 둘러싸고 마찰이 커지자 수허가자인 H자원과 반대 주민대표 및 시청 허가지원과 담당팀장이 함께 자리에 앉아 “인근 주민들과의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전까지는 고물상 조성공사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에 지난 5월 29일 각각 서명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해결되는 듯 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 였다. 반대 주민들이 고물상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H자원이 비록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했으나 주택지 한복판에 고물상을 두는 것은 미관상 좋지 않고 막상 약속대로 소규모로 하면 문제가 크지 않을 듯 하나 부지 전체로까지 대규모로 하면 민원발생 소지가 커지니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일부 주민들은 고물상이 혐오시설이 아닌 이상 큰 규모만 아니라면 반대할 이유도 없고 동네의 폐자원 재활용에도 효과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반대 주민들은 어느 업자가 허가받은 토지에서 소규모에 만족하겠느냐며 반드시 향후 사업장을 최대한 사용할 것이니 만큼 인근 지역에 소음, 비산먼지 및 청결불량, 차량과다통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청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아예 사업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청 관계자는 양쪽 모두의 민원이 제기되면 어느 한 편도 들 수 없다는 중도적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이런 태도가 몹시 불만이다. 이들 주민들은 △현황도로가 일부 문제 되며 △허가부지에 진입하는 토지가 비록 개발위원회가 승인했다하더라도 구거까지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를 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청담당자는 △현황도로가 일부 도로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행정상 잘못이긴 하나 관계법상 도로 인정에는 문제가 없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고 △구거의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도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관련 이해 당사자간 합의서까지 작성해 서명한 입장에서 또다시 문제를 삼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고물상들이 사유재산 토지에 대한 적법한 신청에 대해 인근 주민이 반대한다고 무작정 못하게 막을 방도가 없고 적법한 신청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도 없다는 것이 시청관계자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소규모 운영에는 크게 문제삼을 게 없다고는 했지만 대규모 운영에는 선을 긋고 반대한다. 또한 이미 허가가 난후 뒤늦게 안 반대주민들이 시청에 항의방문해 “왜 미리 인근주민에 알리지 않았느냐”면서 허가과정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4m집입도로 등을 과대 해석해 허가해 주었다는 비난도 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의 구설수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고 반대 주민들은 또한 주장한다. 주택가 한가운데 대형 고물상 허가를 내 준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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