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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여주시민의 재산권 행사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전망”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 입력 : 2015년 07월 29일(수)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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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원경희)에서는 그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어려웠던 여주 관내 3,089,671㎡(약 94만평)의 통제보호구역이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건축행위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모두 변경, 여주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한이 완화됐다고 24일 밝혔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행위가 불가한 곳으로 여주에서 그동안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곳은 여주시 월송동, 연라동 1,683가구 4,548명과 능서면 번도리, 신지리, 구양리, 왕대리, 오계리 1,626가구 3,724명 등 총 3,309가구 8,272명이 거주하던 곳으로 이번 보호구역 완화로 이곳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여주시민의 재산권 보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여주시 능서면 일원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960년대부터 군부대가 배치되면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지금까지 통제보호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었으며, 그로인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특히,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여주시와 서여주TC, 능서역, 능서면이 연계된 42번 국도변으로써 개발여건이 좋고 허가가 용이해 지속적으로 지역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개발행위 민원이 많이 신청되는 지역이지만, 군사지역에 의한 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제한 등 이중, 삼중으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있었다. 이에 여주시에서는 2013. 5월 공군 방공부대가 해체되고, 이지역을 2014년 7월 1일부터 여주포대 방공포병 전술종합훈련장으로 운용하고자 관리대를 창설해 운영을 시작할 때 전술종합훈련장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이와 함께 공군부대 · 경기도 · 여주시가 합동회의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한 결과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돼 올해 6월 합참 군사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결과 7월 20일 국방부 군사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7월 24일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통제보호구역에서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건축행위가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여주시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성과를 얻게 되었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여주 시내과 인접한 지역이면서 서여주TG와 능서역, 능서면 등 개발여건이 많은 지역임에도 그동안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어 여주시민 모두와 함께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 관련 군부대 그리고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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