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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자치 20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절실
원욱희 도의원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입력 : 2015년 07월 29일(수) 12:13

 올해로 지방자치제 출범 20년째 되는 해이다. 지난 20년간, 경기도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77조에서 314조로 4배 이상 성장하였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괄목할 만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지방자치제 출범은 어느덧 성년의 해를 맞았으나, 나이만 먹은 애어른일 뿐 실질적으로 주민의 행복구현을 위한 현실적 장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재정의 악화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에 채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10% 미만인 지자체도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복지 등 지자체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이관하면서도 그에 따른 예산수반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세입 비율은 여전히 중앙대 지방이 8대 2의 비율을 유지하며 높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 수반 없는 국가 사무의 지자체 위임은 지방재정 자립을 막는 걸림돌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과 지방의 소통 없이 중앙 일방적으로 지방재정 관련 문제가 결정된다는 데 있다. 지방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국가적 정책의 결정에는, 정책 당사자인 지방정부와의 소통과 사전 조율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순리일 것이다.
지자체의 명목상 조례재정권도 문제이다. 지자체는 조례재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자치입법의 범위는 법령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어 제약을 받고 있고, 중앙입법에 의해 전 국민적 삶의 영역이 전반적으로 규율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입법권의 의미는 그 의미를 찾기 어렵다.
민생안전과 지역특색에 맞는 지방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조례 재정권의 범위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 중앙입법은 지자체별 특색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중앙입법의 범위는 국민의 기본생활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축소하고, 점진적으로 지자체 조례재정권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방의 인사 및 조직 권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방은 자체적으로 국장급 자리 하나 신설할 수 없고, 공무원 수 증원 역시 쉽지가 않다. 지자체 현안을 해결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결하는 주체는 다름아닌 지자체 공무원이다. 지역마다 다양한 특색과 주민의 복합적 수요는 해당 지역에 다양한 행정수요를 매순간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인적자원과 배치는 탄력적으로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내적 혁신도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은 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지자체 발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온 주체는 주로 자치단체장이었고, 지방의회는 그림자 정도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의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수렴하는 지방의회의원들로 이루어진 지방의회야말로 지방자치제에서 주목받고 부각되어야 할 주체이다. 주민참여를 통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사이의 상호 견제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지자체는 고유사무를 개발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의 고유사무는 20%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 하고 있어, 지자체의 중앙부처 하부기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는 단순히 지자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거나 사무를 위임해주는 존재가 아니다. 국가의 역할과 지자체의 역할이 상호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바탕의 위민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과 지역주민은 결국 같은 인격체이며, 국가존립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안위와 행복실현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같은 법령 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 혁신 차원에서 지방자치 발전이 다루어져야 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국회와 지방의회간의 정책협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세수비율이 OECD국가들의 기준에 근접 하는 중앙대 지방 6대 4 가까이 조정되도록 해야한다. 또한, 지역 현안과 특수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자치조례 제정의 권한과 범위도 확대되어야 하며, 조직 및 인사의 자치권도 확대되어야 한다.
J. 브라이스 등 근대 민주주의의 고향인 영국의 저명한 정치학자들에 따르면, 지방자치는민주주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 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가의 기본 방향인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라도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자치권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서, 그간 일구어온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통일한국과 분권 대한민국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다.
원 욱 희(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여주1)
남상석 기자  nasa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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