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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 내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 입력 : 2015년 07월 28일(화)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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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구)은 “종합운동장 내 푸드트럭 도입사업을 통해 미취업청년 및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유휴공간에 설치될 푸드트럭의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취업애로 청년 및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중 여주시민이면 누구나 응모자격이 부여된다.
푸드트럭은 정부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경기도 규제개혁 추진단에서 최종 합법화되어 공단에서 적극 유치를 검토하는 사업으로, 운영 희망자에게 새로운 꿈과 도전 정신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여주시시설관리공단 김성구 이사장은 향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을 넘어 향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세부 공고내용은 공단 및 여주시청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허가기간 : 3년(1회 연장가능) - 허가면적 : 10㎡(2m×5m) - 연간 사용료 산정 기준 : 개별공시지가(여주시 월송동 1)381,500×10㎡× 대부요율(0.05)=190,750원(년) - 사 용 료 : 금190,750원(연납/선납/부가가치세별도) - 허용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 제21조제8호에 따른 제과점 및 휴게음식점 (판매금지 : 주류, 담배) - 응모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공고일 현재 경기도 여주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공단 관계자 연락처 : 031)880-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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