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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행정사무감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등 처리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입력 : 2015년 07월 14일(화) 08:37
ⓒ 동부중앙신문

여주시의회(의장 이환설)가 제1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1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조례안 심의ㆍ의결,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및 결산승인(안),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안,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안 등을 다뤘다.

여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항진)를 구성,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모두 287건(시정2건ㆍ처리 요구 143건, 개선 요구사항 142건)을 감사결과로 확정했다.

먼저 6월 23일에는 본두리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장 등 주요사업장 6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 및 조기 마무리를 유도했으며, 6월 24일부터는 7월 1일까지는 여주시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사업장 현지 점검에 대한 주요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은 본두리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장 활엽수 배치를 통한 휴식 공간 확보, 여주박물관 신축공사 시 차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조성 등 모두 포함하여 29건이다.

그리고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에 대해 시정질문․답변을 실시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추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김영자 부의장 5건, 이상춘 의원 6건, 윤희정 의원 6건, 박재영 의원 7건, 이항진 의원 7건, 이영옥 의원 5건 등 5명의 의원들이 총 36건에 달하는 질문을 했다.

한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옥)에서 심사한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8건의 조례안과 규칙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춘)에서 심사한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승인(안), 지방공기업 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등 5건을 특별위원회의 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으며,『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 했다.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희정)가 구성돼 현지 확인한 결과 공동묘지의 분묘가 모두 이전되고, 2014년 10월 30일 공설․공동묘지에서 해제되었으며 현 매각 재산의 위치는 소피아그린 골프장 내 위치하여 차후 활용도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매수신청자에게 매각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고려 원안가결 했다.
끝으로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안에 대하여는 심의결과 전원 합의에 의하여 부결하고 19일간의 정례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춘)는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에 대해 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추경 때 삭감 처리하고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히 법규를 정비할 것 등을 지적했다.

여주시의회 이환설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 안건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즉 시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잘못된 일을 되풀이 하지 않는 내자가추(來者可追)같은 자세로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상석 기자  nasa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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