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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양평 세미원, 송만기 의원에 소나무 반출 ‘피감기관 접대?’
송 의원, 지역신문 보도 후 도로 갖다 놔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12일(일) 12:38
ⓒ 동부중앙신문
세월호 유가족 비방 등으로 새누리당 경기도당으로부터 ‘탈당권유’ 조치를 받은 송만기 의원이 이번에는 피감기관인 세미원으로부터 소나무를 선물받은 사건으로 세간의 눈총을 받고 있다.

이번 송 의원의 예처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승인권을 쥔 지방의원들이 피감기관들로부터 관행처럼 대우를 받고 있다는 뉴스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 문제를 보는 군민들은 선출직 공직자와 피감기관의 ‘접대악습’이라고 지적한다. 뭐 이런 것까지 시비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의 눈에 수백만원 소나무 선물이 어떻게 비치겠는가.

송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번 행감에서 ‘세미원 운영상황’, ‘매출현황’, ‘공사내역 및 지출현황’, ‘양평군 지원 총 규모 및 활용 내역’ 등 18가지의 유난히 많은 자료를 요구했고, 의원들은 양평군 출연금 19억2000만원에 대한 자생능력, 배다리 보수, 6억2100만원 순손실 등 예산 운용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반면에 송만기 의원은 세미원에 대한 홍보성, 칭찬일색으로 행감을 진행해 동료 의원들로부터 눈총을 받았다. 도리어 소나무 반출 사건을 보도한 신문사에 대한 비하성 발언으로 비난을 받았다.

물론 송 의원이 세미원으로부터 소나무를 선물받고 이런 홍보성 발언을 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송 의원은 회기 중이던 지난 2일 오전 지역신문에 소나무 반출 사실이 보도되자, 당일 오후에 진행된 조례특위에 출석하지 않고 소나무를 세미원으로 도로 가져다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실정법상 뇌물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미국은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이 19달러(우리 돈 약 21,000원)가 넘는 식사대접이나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의회에 신고해야 한다.

얼마 전 국회 모 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감기관으로부터 양주와 골프채를 선물 받아 재판에 회부된 일이 있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선물이라는 의례적 형식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세미원이나 송 의원은 복숭아나무 선물에 대한 감사의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세미원 소나무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 하니 조만간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 기대한다.
↑↑ 지난 8일 오후 양평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세미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성 발언으로 빈축을 산 송만기 의원.
ⓒ 동부중앙신문
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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