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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유통기한 지난 컵라면 팔다 ‘걸리긴 걸렸는데…’
농협 측, 매일 재고 확인 주장 속 ‘식파라치’ 개연성에 무게
시 위생과, 행정처분사정통지서 하달…사실이면 영업정지 7일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15일(월)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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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발읍 가산리에 소재한 A농협 하나로마트가 유통기한이 지난 컵라면을 팔았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 돼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말썽이다. 그러나 A농협은 “매일 재고를 확인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식파라치’가 포상금을 노리고 계획한 신고에 개연성을 두고 있어 향후 진행 상황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따르면 한 민원인이 지난 3월 31일 A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컵라면을 구입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이어 5월 9일 접수돼 5월 28일자로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는 것. 보건위생과 한 관계자는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너무나 상세하게 돼 있어 처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한만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 최종 처벌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A농협 한 관계자는 “매일매일 재고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한달이 지나서 권익위에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의 짓이 아닌가 의혹이 든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CCTV 기록이 없어 아쉽긴 하지만 철저하게 소명자료를 만들어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A농협만이 아니라 이천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한 중형마트도 유통기한이 지난 도토리묵을 팔았다는 민원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돼 행정처분사전통지서가 전달됐다.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팔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7일이나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한다’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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